노무상담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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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9**9
2020-02-08 15: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을 하였고
시급 11000원에, 중간에 딱 하루 결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고용보험없는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시급 11000원에, 중간에 딱 하루 결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고용보험없는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33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하며 청구방법은 1차적으로 사업장에 청구요청을 하시고 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하며 청구방법은 1차적으로 사업장에 청구요청을 하시고 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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