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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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9**9
2020-0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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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을 하였고

시급 11000원에, 중간에 딱 하루 결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고용보험없는 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33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하며 청구방법은 1차적으로 사업장에 청구요청을 하시고 청구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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