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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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30**1
2020-02-08 14:5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아르바이트로 고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 근무처는 1~3월 / 3월~6월 / 6월~9월 / 9월~12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19년도 12월에 끝난 상태로 갑작스럽게 20년도 1월 1일, 해당 주에 출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주말 근무자입니다.) 이렇게 1월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도 1월에는 출근을 한 번도 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서도 1월에는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년도 2월 첫째주에는 갑자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였고, 2월 한 달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월 둘 째주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린 퇴직날짜보다 일주일 앞당겨 2월 15일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방치했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만 거슬리는 점은 20년도 1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월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한번 받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회사측에 경고를 주거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을 하지 말라고 통보한 sns 메시지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3:22
질문자님께서는 기간제 근로를 반복적으로 체결해 오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기간제 근로를 계속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센터에서 경고를 주거나 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의 계속, 반복이 2년을 초과하여 체결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이 기간제 근로를 계속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저희 센터에서 경고를 주거나 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의 계속, 반복이 2년을 초과하여 체결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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