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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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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93**8
2020-02-08 14: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공장 단가 알바를 하고있는데 수요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수요일 목요일 일을 나가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일을 나가서 화요일에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습니다 아침 8시반부터 시작해 오후 5사 반까지 8시간 일을 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다음주 화요일에 지급되는 알바비는 총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52
1.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시 받을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2. 질문자님의 1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적어주셔야 계산 가능합니다. 다시 글을 작성해 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2. 질문자님의 1주 근로시간과 시급을 적어주셔야 계산 가능합니다. 다시 글을 작성해 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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