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포함된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놀ja
2020-02-08 03:33
1
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 평일 알바 하고 있는데 오후6시부터 10시까지하다가 2월6일 부터 11시까지 근무해달라해서 6일부터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총 얼마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번달 6일부터 말까지 밤 11시까지 근무입니다
2월3일부터 5일까지는 10시까지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47
1. 야간수당의 경우 (야간근로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아래와 같이 시급에 0.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2.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 작성하셔서 다시 작성해 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놀ja
    2020-02-10 11:51
    신고하기
    차단하기

    휴게 시간 30분 입니다 ㅠ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