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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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ja
2020-02-08 03: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달 평일 알바 하고 있는데 오후6시부터 10시까지하다가 2월6일 부터 11시까지 근무해달라해서 6일부터 하고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총 얼마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이번달 6일부터 말까지 밤 11시까지 근무입니다
2월3일부터 5일까지는 10시까지 했습니다
2월3일부터 5일까지는 10시까지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47
1. 야간수당의 경우 (야간근로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아래와 같이 시급에 0.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2.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 작성하셔서 다시 작성해 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2.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 작성하셔서 다시 작성해 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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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게 시간 30분 입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