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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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6**4
2020-02-08 01: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게 된다면 택시비를 지급 받는게 맞다고 들었는데 택시비를 받아야하는게 맞다면 얼마를 지급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42
귀 사안은 회사내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이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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