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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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75**3
2020-02-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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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16,5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몇개월 전까지는 주말 야간 피씨방 알바로 1일 12시간씩 일주일에 24시간 일했고 최근에는 1주일에 21시간 일 하는 중입니다.

1. 사장님께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을 없애고, 그 시간을 급여지급 하여 주휴수당을 대신하겠다 하셨습니다. 휴게시간은 종종 카운터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대신한다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에 핸드폰 컴퓨터 사용 금지가 언급되어 있으나 사장님께서 보조컴퓨터에 tv 아이디 비번을 써두시는 등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는 썼으나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로 세금 떼인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41
1. 휴게시간의 경우 급여지급의 문제와는 별개로 미부여시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개근했을 시 발생하는 것으로 주휴 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취업중 금기사항이 있고, 그 다음 '사장님께서 보조컴퓨터에 tv 아이디 비번을 써두시는 등 ~' 이 내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다시 작성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보장법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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