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교육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554**1
2020-02-07 23: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일부터 2/7일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원래 교육비가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금액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근무하기로 한 일 수가
평일 (월~금) 오전 7:30-13시 인데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사장님의 때문에 근로를 포기하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원래 교육비가 없는건가요?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금액을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근무하기로 한 일 수가
평일 (월~금) 오전 7:30-13시 인데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사장님의 때문에 근로를 포기하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35
1.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정된 시간대로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정된 시간대로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