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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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45**2
2020-02-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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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시간이 7시간입니다 여태 일하면서 항상 적게는 10분 늦게는 30분 40분까 매일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추가로 일을하였는데 그건 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따로 적어둔건 1주일밖에없어서 돈을 다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주휴수당이나 이런것도 받을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32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청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를 하셨다는 부분이 입증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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