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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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000**2
2020-02-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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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페에서 거의 5년이 되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계속 주휴수당을 안주시고 대신에 시급에서 500원을 추가해서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이 휴무를 취하고 싶을 때는 빼주셔서 그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당 일하는 시간이 들쑥 날쑥이었고 한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사장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요일과 일요일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학때는 평일에도 더 추가해서 일을 하였구요 그리고 제가 월급으로 돈을 받아가지 않고 주급으로 현금으로 받아갔고 근무일지도 않쓰고 그랬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죠 사장님께서는 제가 근무일지를 않쓰는걸 알고서 다른 알바생들에게 제 근무일지와 다른 알바생의 근무일지에 교대로 쓰게 하여 몰래 법적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너무 구구절절이 써서 죄송합니다 워낙에 일화가 많아서요....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만두려고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참에 저의 근로계약서를 꺼내서 먼저 확인해 봤는데 저의 근무시간에 한주당 금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이라고 적혀있는걸 보았습니다 저는 요 1년동안은 금요일에는 9시간, 일요일에는 7시간 하면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도 사장님께서는 임의로 그렇게 적어 놓았다라고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간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이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주는 거라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한 상황인가 여쭐려고 이렇게 긴글을 써봅니다 너무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27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상기 근로시간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해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셔서,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진정서 접수시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역의 노무사를 배정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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