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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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yeong0**9
2020-02-07 22: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을
일하는곳 두군데 다 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두번이나 낼 필요가 있는건가요?
만약 한곳에서만 내야된다면 어떻게 문의해야 할까요?
원래일하던곳은 작년12월에 입사해서 꾸준히 세금 납부하고 았고 또 하나 시작하려는 곳은 2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을
일하는곳 두군데 다 내야하나요?
국민연금을 두번이나 낼 필요가 있는건가요?
만약 한곳에서만 내야된다면 어떻게 문의해야 할까요?
원래일하던곳은 작년12월에 입사해서 꾸준히 세금 납부하고 았고 또 하나 시작하려는 곳은 2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19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다음 순서(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주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따라 한 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355(유료)
고용,산재: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이상입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1355(유료)
고용,산재: 1588-0075
건강보험: 1577-100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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