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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p
2020-02-07 21:5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6시간씩 5일근무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하루 6시간씩 주5일 총4주 근무하면 하루 일당x4 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 하루 6시간씩 주5일 총4주 근무하면 하루 일당x4 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03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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