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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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33**2
2020-02-07 21: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이 4주평균 근로시간 15시간이상에만 해당이되는건가요? 알바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느날은 하루4시간, 하루는3시간30분 이런식으로 근무했습니다.
딱정해져있는 식이아니라 사장님은 주휴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던데 맞는얘기인가요?
어느날은 주15시간이상근무했고 어느날은 주15시간미만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15시간이상부터 가능한건가요?
딱정해져있는 식이아니라 사장님은 주휴수당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던데 맞는얘기인가요?
어느날은 주15시간이상근무했고 어느날은 주15시간미만근무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15시간이상부터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1:00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만 주휴 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만 주휴 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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