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미지급 및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846**4
2020-02-07 20:41
0
1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미 진정서는 제출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3자대면 완료 한 후에
급여 차액 지급은 언제 되나요

3자대면 끝난 당일에 지급인가여ㅠ아니면
몇일까지 기한을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51
노동청 진정 사건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일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므로,
귀 질문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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