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미지급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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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46**4
2020-02-07 20:4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19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미 진정서는 제출 되었는데
노동부에서 3자대면 완료 한 후에
급여 차액 지급은 언제 되나요
3자대면 끝난 당일에 지급인가여ㅠ아니면
몇일까지 기한을 주나요
노동부에서 3자대면 완료 한 후에
급여 차액 지급은 언제 되나요
3자대면 끝난 당일에 지급인가여ㅠ아니면
몇일까지 기한을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51
노동청 진정 사건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의 일정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므로,
귀 질문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귀 질문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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