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게 계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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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er**p
2020-02-07 20: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휴일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하루 일한 만큼의 급여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 3일, 주 16.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8,590(시급)x5.5 (하루근무시간)=47,245 원이 저의 일주일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계산법으로는 16.5(주근무시간)(나누기)40x8x8,590(시급)=28,347 원 이라고합니다.
이게 표준 주휴수당 계산법이라고 나오긴하는데, 이는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나온 계산법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주 3일 주 16.5시간 근무하기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47,245원 주기 싫어서 저 계산법을 쓰는게 아닌가 의심되어서 글씁니다.
저는 주 3일, 주 16.5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8,590(시급)x5.5 (하루근무시간)=47,245 원이 저의 일주일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계산법으로는 16.5(주근무시간)(나누기)40x8x8,590(시급)=28,347 원 이라고합니다.
이게 표준 주휴수당 계산법이라고 나오긴하는데, 이는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나온 계산법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주 3일 주 16.5시간 근무하기때문에 계산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47,245원 주기 싫어서 저 계산법을 쓰는게 아닌가 의심되어서 글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47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6.5/40*8*8,590=28,347원으로
회사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6.5/40*8*8,590=28,347원으로
회사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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