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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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07**1
2020-0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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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주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러 꼭 방문하라고 하는데 필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20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퇴직서의 양식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직절차 진행을 위해서 퇴직회사에서 지급하는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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