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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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07**1
2020-02-07 18: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주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러 꼭 방문하라고 하는데 필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20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퇴직서의 양식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퇴직절차 진행을 위해서 퇴직회사에서 지급하는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퇴직절차 진행을 위해서 퇴직회사에서 지급하는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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