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맞게 측정된건지 모르겠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yuna2**0
2020-02-07 18: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일급 7만원에 6시간근무 (한시간 휴식) 였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를 받는다고 안내 받았구요,
주휴 수당에 관한 건 근로계약서에 없었습니다.
한 주에 4,5일씩 일했습니다.
12월달 근무일수가 13일이었고
1월달 근무일수는 15일인데 두달의 급여차이가 7만원 정도 나는게 이상해서 글 남겨요.
12월 : 13x70000+132000
1월 : 15x70000+60000
이렇게 주휴수당이 붙는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일급 7만원에 6시간근무 (한시간 휴식) 였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를 받는다고 안내 받았구요,
주휴 수당에 관한 건 근로계약서에 없었습니다.
한 주에 4,5일씩 일했습니다.
12월달 근무일수가 13일이었고
1월달 근무일수는 15일인데 두달의 급여차이가 7만원 정도 나는게 이상해서 글 남겨요.
12월 : 13x70000+132000
1월 : 15x70000+60000
이렇게 주휴수당이 붙는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18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2.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이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2.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이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