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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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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dlek**s
2020-02-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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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실 아직 일 시작 전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최저 시급에 주 6일 11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90분 빼면 월급이 얼마정도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합법이 되는간가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긴 한데 이미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면 더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10:08
1.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포함)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일 1.5시간씩 6일을 추가 근무하므로 이에 대한 급여는 8,590(원) x 1.5(시간) x 6(일) x 4.345(주) =335,912원입니다.
따라서 총 2,131,222원이 예상 월급여가 됩니다.

3. 더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시 사업주 분과 협의하에 결정된 사안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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