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에 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ksj0**5
2020-02-07 16: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2월18일 입사해서
월차를 받았고 7개남은상태에서
올해 1월에 15개 연차를 선지급 받았는데요.
현재 (월차 7 +연차 15) 22개입니다.
제가 만약 4월만근 후에 퇴사할 경우
22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중도퇴사할 경우
2020년 월차4개 +작년 잔여 월차7개 이렇데 받나요?
월차를 받았고 7개남은상태에서
올해 1월에 15개 연차를 선지급 받았는데요.
현재 (월차 7 +연차 15) 22개입니다.
제가 만약 4월만근 후에 퇴사할 경우
22개에대한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중도퇴사할 경우
2020년 월차4개 +작년 잔여 월차7개 이렇데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09:5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년도에 매월 만근을 했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며, 2020. 2. 18. 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도과하는 날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고,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말일자로 퇴사한다면 기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한 22개의 연차가 남게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총 22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년도에 매월 만근을 했다면 총 11개가 발생하며, 2020. 2. 18. 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도과하는 날이 되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고,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말일자로 퇴사한다면 기 사용한 연차 4개를 제외한 22개의 연차가 남게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총 22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