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료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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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3**1
2020-02-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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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작은 라멘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
첫달에만 근로계약서를 1개월로 작성하고 다음달부터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매달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하고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작년7월에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4대보험가입여부를 조회했는데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 연락을 드렸는데 2월안까지 처리해주신다고 받았긴했는데 그 가게가 12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4대보험들어서 무슨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와서 꼭 들어야하나요? 그냥 저는 환급만이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09:40
귀 질의의 내용은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미납분(공제하였으나 미지급된 부분)을 환급받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접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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