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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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43**1
2020-02-07 15:2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에서 2019년 11월 25일부터 매 주 월,화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마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2월 7일에 카톡으로 지금 알바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느니 지난주까지(2월4일까지) 일한거로 그만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30일전에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달까지만 일 하면 안되냐고 여쭤보니 안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잘린것도 아닌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09:34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으로 동조 제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나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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