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 문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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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980**2
2020-02-07 14:52
0
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니저 1명, 직원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 1명이 잘못 계산을 해서 -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채워넣어야 하는데 원래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매니저님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애한테 60만원을 내라고 허기엔 액수가 크다면서 우리가 나눠서 냐야한다고 저보고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20만원을 뱉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원래 백화점에서 일하면 이런식으로 나눠서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거절하면 안 되는건가요? ㅠㅠ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10 09:28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조)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지는 경우가 있긴하나 이는 제한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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