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도 못받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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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iii
2020-02-07 14:44
6
30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10일째 입니다
공고에는 주5일 급여 2,000,000 +인센 되있는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고정급 2백에 인센은 없다는데
제가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최저시급으로
8590원 12시간 곱했을때 하루에 103,080원이 나오고
주5일로 한달 20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제외하고
2,061,600원이 나옵니다 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무조건 2백이상 급여가 나오는데 왜 2백만원으로
계산이되어 급여가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처음에 고정급 2백에 나머지는 인센으로 채워지는구나
생각했는데 바쁜일이 많이 없어서 인센은 거의 없다고
보고 2백으로만 급여가 나간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데
아무리 한가하고 일이 많이 힘들지 않아도 알바 시급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230가까이 나오는데 12시간 근무에 급여가 한달에 2백이면 손해가 아닌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5:27

귀하가 사업장에 입사하면서 주5일 급여 2백만원, 인센, 1일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시 시급, 일급, 월급, 1일 근무시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상 시급에 미달되는지 등이 뱔견될 시에는 사업주에게 건의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NV_25029**7
    2020-0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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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으로 말한 12시간중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포함되었나요? 휴식,식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금도 사대보험이면 조금많이때가는 경우가 있죠 주52시간인가 54시간인가 때문에 대부분 실근무시간은 10.5시간이나 10시간으로 되어 있을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이스맘
    2020-02-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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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 껄뱅이이
    2020-0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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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으로하면 식사 휴게시간은 빼고 하지않나요? 다 포함하고 한듯한데?

  • KA_26797**4
    2020-02-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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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빼고 그 외의 근무시간 급여를 받습니다. 주간 급 급여는 최저 임금이기에, 52시간을 근무하셔도 200정도는 받는것이 맛습니다. 야간일 경우는 심야수당등을 받는곳도 잇긴하지만 받지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도매상가일 경우는 야간을하더라도 185만원 인원수가 적을시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곳도 있는 곳이 여러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 Popor
    2020-0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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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200이면 괜찮게 주는건데?

  • 닉할게음따
    2020-02-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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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6일 8시간근무1350000받고 여름휴가땐 이틀치 제하구 휴게시간도없고 식사시간30분 하고 일들어갑니다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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