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근무시간이 주 60시간이에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katjd**e
2020-02-07 10:3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76,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시간 급여액수만 명시되어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22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이거든요 손님 없을때 카운터에 앉아있는걸 휴식시간이라고 칠 수 있는건가요?
점심저녁시간 빼면 하루에 10시간이라 주 60시간인데 주 52시간 초과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시작일만 쓰고 종료일은 안썼는데 그래도 수습 3개월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수습이라고 1,976,900 받기로 되어있는데 원래 급여는2,196,450원 이거든요
그리고 월급은 매월 5일에 지급한다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더라고요
지금 7일인데 5일 저녁에 주신다 했다가 6일 아침에 주신다 했다가 점심에 주신다 했다가 6일 점심 지나니까 연락도 안받으시네요
카드 결제일이 5일인데 주말 지나면 10일이라 엄청 불안해요 답변부탁드려요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인데
휴식시간이 22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이거든요 손님 없을때 카운터에 앉아있는걸 휴식시간이라고 칠 수 있는건가요?
점심저녁시간 빼면 하루에 10시간이라 주 60시간인데 주 52시간 초과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시작일만 쓰고 종료일은 안썼는데 그래도 수습 3개월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수습이라고 1,976,900 받기로 되어있는데 원래 급여는2,196,450원 이거든요
그리고 월급은 매월 5일에 지급한다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안써있더라고요
지금 7일인데 5일 저녁에 주신다 했다가 6일 아침에 주신다 했다가 점심에 주신다 했다가 6일 점심 지나니까 연락도 안받으시네요
카드 결제일이 5일인데 주말 지나면 10일이라 엄청 불안해요 답변부탁드려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3:43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노사간의 근로계약이 1년이상 근무토록 되어 있다면 수습 3개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에서는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으나 노사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켰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청에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52시간 그거 직원수 300명되는곳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급여 재때안나오는회사 요즘 그런곳도 있나요? 카운터면 회사가 아니네요 뭐하는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