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다 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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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12**9
2020-02-07 10: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에 일한 것도 퇴직하고나서 받고, 계속 뭐 바빠서 월요일에 부내줄게 이러면서 월급을 한달이나 밀려서 퇴직할때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근무시간이 11~16까지 인데 출근하려고 나오면 오늘 나오지 말라하고 출근도 제멋대로에 퇴근도 제멋대로 여서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근데 12월 1월 일한거 임금이 제대로 안들어와서 말씀 드렸는데 연락을 안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52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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