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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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92**6
2020-02-07 11:29
1
3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을 제가 2019년3월에 일을시작했는데 혹시 5인미만이라서 1년을해도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58
근로자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6670**8
    2020-0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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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안주면 신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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