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을 제외하면 원래 최저도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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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23**1
2020-02-07 09: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22일부터 어제까지 알바를 했는데 같이 일하는사람들 말로는 시급이 8590원에다가 8시간일하는데 단기 아르바이트 인데도 세금을 3.3% 적용해서 일급인 68,720원도 아닌 66000원정도만 나온다고하더라고요. 세금적용해서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돈을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런말도 없었는데.....주휴수당도ㅠ없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49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최저시급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미공제한 시급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이상 근무시 주1일 주휴수당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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