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상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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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09**2
2020-02-07 09:0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모바일이라 그런지 다른 분들처럼 자동 양식이 뜨지 않아
그냥 적겠습니다.
학원 강사입니다.
2018년 10월 부터 근무 했고
2019년 6월에 원장이 학원을 팔아
새로운 원장과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은 계속 일해주길 원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로 봐도 무방한가요?
고용승계가 맞다면 현원장이 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게 맞죠?
그런데 이 원장이 지난 1월 21에 저에게 학원상황, 자기 딸이 근무할것, 서로 맞지 않음, 몇 애들이 절 무서워함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두라고 직접 얘기했고
카톡으로는 2월 14일까지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해 저는 네.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현원장과 일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나
고용승계 전 근무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으니
퇴직금과 약6일(21일에 해고 고지했고 유예 기간이 다음달 20일 까지인데 14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으니)에 해당하는 해고예상수당을 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현원장은 그래야할 의무가 있는것이 맞나요??
질문2. 네.라고 대답한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한곳에서 근무, 고정급여 였습니다.)
복잡요소가 많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적겠습니다.
학원 강사입니다.
2018년 10월 부터 근무 했고
2019년 6월에 원장이 학원을 팔아
새로운 원장과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장은 계속 일해주길 원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로 봐도 무방한가요?
고용승계가 맞다면 현원장이 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게 맞죠?
그런데 이 원장이 지난 1월 21에 저에게 학원상황, 자기 딸이 근무할것, 서로 맞지 않음, 몇 애들이 절 무서워함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두라고 직접 얘기했고
카톡으로는 2월 14일까지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해 저는 네.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현원장과 일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나
고용승계 전 근무 기간을 합치면 1년이 넘으니
퇴직금과 약6일(21일에 해고 고지했고 유예 기간이 다음달 20일 까지인데 14일 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으니)에 해당하는 해고예상수당을 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현원장은 그래야할 의무가 있는것이 맞나요??
질문2. 네.라고 대답한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로 이의제기를 해야할까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한곳에서 근무, 고정급여 였습니다.)
복잡요소가 많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46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인수할 경우 쌍방간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할 경우 임금도 현체계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간의 고용승계없이 계속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노사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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