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인데 돈을 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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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찾고
2020-02-0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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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설날 단기 6일알바를했는데 돈을 주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있는데 번호가 없슴니다 어떡게 해야 하나요??????
구로 롯데마트이고 사업자번호가 154-81-00010
상호는 주식회사 동애 솔루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33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하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되며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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