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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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48**2
2020-02-07 03: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퇴직한 상태인데 질문드립니다.
일단 급여 명세서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연차수당 포괄연장수당 포괄야간수당 포괄휴일수당 포괄기타수당
1,751,000 67,000 138,000 272,000 438,000 38,000
지급합계
2,700,00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집장소득세
121,000 87,000 7,000 21,000 58,000 5,000
공제합계
302,000
제 근무환경입니다.
주 6일 근무(일 월 화 수 중에 1일 휴무 선택),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무. (출퇴근시간은 항상 고정)
주 6일 근무 직원 4명, 주 6일로 근무하시는 고정일당분 1명, 주말의 경우 2~4명 추가로 근무.
이렇습니다.
급여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 노동부에 가려고합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수인데, 업장에서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이 때문에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하려면 연락돌려가면서 할수는 있을거같긴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를 해주나요?? (만약 사장님이 고정일당직원 or 주말직원이 추가로 근무하는 날들을 숨기면 조사과정에서 못 찾나요??)
2. 급여명세서상에서 이미 포괄야간수당항목이 들어간거면 이미 5인 사업장인건가요??
3. 3일전에 2300만원 임금체불당한 직원 2명이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한 두 직원때문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 상시근로자수 , 근무시간, 등등) 추후에 제가 신고할때 연결되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일단 급여 명세서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연차수당 포괄연장수당 포괄야간수당 포괄휴일수당 포괄기타수당
1,751,000 67,000 138,000 272,000 438,000 38,000
지급합계
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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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집장소득세
121,000 87,000 7,000 21,000 58,000 5,000
공제합계
302,000
제 근무환경입니다.
주 6일 근무(일 월 화 수 중에 1일 휴무 선택), 오후 3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무. (출퇴근시간은 항상 고정)
주 6일 근무 직원 4명, 주 6일로 근무하시는 고정일당분 1명, 주말의 경우 2~4명 추가로 근무.
이렇습니다.
급여계산이 맞지않는것 같아 노동부에 가려고합니다. 문제는 상시근로자수인데, 업장에서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이 때문에 제가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하려면 연락돌려가면서 할수는 있을거같긴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를 해주나요?? (만약 사장님이 고정일당직원 or 주말직원이 추가로 근무하는 날들을 숨기면 조사과정에서 못 찾나요??)
2. 급여명세서상에서 이미 포괄야간수당항목이 들어간거면 이미 5인 사업장인건가요??
3. 3일전에 2300만원 임금체불당한 직원 2명이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고한 두 직원때문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 상시근로자수 , 근무시간, 등등) 추후에 제가 신고할때 연결되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30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입퇴사가 자주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퇴직한 직원이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관이 이를 참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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