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은 임금이 없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tar0**3
2020-02-07 02: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년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를 교육기간으로 예상하고 교육기간을 2월 3일까지 보냈는데 교육기간은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교육이라고 하는 기간에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도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보통 포함되어 있나요?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보통 포함되어 있나요?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15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20년 1월20일부터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고 있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