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은 임금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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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0**3
2020-02-0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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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를 교육기간으로 예상하고 교육기간을 2월 3일까지 보냈는데 교육기간은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교육이라고 하는 기간에 상담을 하는 등의 업무를 도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보통 포함되어 있나요?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15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20년 1월20일부터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하여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고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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