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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19**0
2020-02-0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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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월급날은 매 달 10일인데요

제가 1월달에 주말 토, 일 10시간씩 총 7번 70시간 근무했어요
구정 연휴가 껴서 하루는 매장 오픈 안한다고 해서 하루는 근무하지 않았고 나머지 주말은 모두 근무했습니다

이번 달에 2월 1일까지 출근 하고 그만 뒀는데
만약에 임금을 받게 되면 1월달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포함 되지 않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1:09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5일 만근 근로시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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