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후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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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735**1
2020-02-06 23: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 2일부터 주5일 근무로 2주간 근무를 하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 당일 새벽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장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아 제가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월급날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제 잘못도 큰 것을 인정하는 바라 도의적 책임금으로 급여를 적게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를 받으려면 법적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나 혹은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2:51
귀하가 사업주와 구두 근로계약을 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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