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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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j6**5
2020-02-06 22: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사에서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20년 2월 28일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근무한지 2년차라 휴가가 26개 발생되었는데 현재 14개만 쓰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12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퇴사할 때 계약서 작성 시 퇴사날짜를 2월 28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연차까지 플러스하여 퇴사날짜를 기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입사 1년이 될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이라며 메일이 왔는데 ㅇㅇ(회사명) DC금리연동형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해지할 수 있는건지, 회사에 퇴직금 일시수령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근무한지 2년차라 휴가가 26개 발생되었는데 현재 14개만 쓰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12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어떻게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퇴사할 때 계약서 작성 시 퇴사날짜를 2월 28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연차까지 플러스하여 퇴사날짜를 기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입사 1년이 될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이라며 메일이 왔는데 ㅇㅇ(회사명) DC금리연동형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해지할 수 있는건지, 회사에 퇴직금 일시수령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49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잔여 연차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퇴사일자는 연차일수까지 포함, 퇴직연금 적립금 관계는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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