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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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rb9**4
2020-02-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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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1/17 에 5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있는 회사에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 8590원을 받는다.
근로 시간은 09:00~18:00 / 주 5일 근무 입니다.
식사시간은 12:30~13:30 1시간입니다. 하루 총 8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17 부터 1/31 까지의 근무에 대한 월급을 2월에 받는데요.
1/17
1/20,21,22
1/28,29,30,31
이렇게 총 8번을 출근했습니다만,
이 중 21일과 30일에는 09:00~21:00 (10.5) 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정상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1/28~31 에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나오는건가요? 그리고 1월에 총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4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간 주5일 만근을 하였을 경우 주휴당 1일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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