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퇴사시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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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41**7
2020-02-06 22: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82,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1월30일입사 2020년 2월29일 퇴사예정
월급여를 세전188,180원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제는 퇴직금포함한 통상임금으로하되 퇴직금부분은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의해 매월 적립후 1년이상 경과자에게 퇴사시 지급한다" 라고적혀있는데요
퇴직적립DC형이 수습끝나고 2019년 3월 근무부터 적용되서
월급에서 적립금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적립금이 퇴사시에 1년안되어서 못받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머라고 하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19년 2월분 까지급여는 수습이라 세금3.3프로 때고 받았습니다
월급여를 세전188,180원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제는 퇴직금포함한 통상임금으로하되 퇴직금부분은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의해 매월 적립후 1년이상 경과자에게 퇴사시 지급한다" 라고적혀있는데요
퇴직적립DC형이 수습끝나고 2019년 3월 근무부터 적용되서
월급에서 적립금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적립금이 퇴사시에 1년안되어서 못받는데요..
그럼 퇴직금을 머라고 하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019년 2월분 까지급여는 수습이라 세금3.3프로 때고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35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퇴직금 적립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월임금과 적립금을 합쳐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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