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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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unh**0
2020-02-06 22: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달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월4일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이 19년도 공고를 보고 일했기때문에
1월급여는 19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200원정도 차이나서 그냥 알았다고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했더라구요
그래서 6일날 사장한테
주휴수당 깜박하고 안주신거같다하니
여태일한사람들은 주휴수당 달라고 한사람없다고
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받고싶으면 정산해주겠는데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7일까지만 일하기로하였고
정산금은 내일 제가 정리해서 가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최저임금도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보험 가입도 안된상태입니다
일용근로확인서같이 근무했던 내역을 신청하거싶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ㅠㅠ
2월4일날 첫 월급을 받았는데
사장이 19년도 공고를 보고 일했기때문에
1월급여는 19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200원정도 차이나서 그냥 알았다고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했더라구요
그래서 6일날 사장한테
주휴수당 깜박하고 안주신거같다하니
여태일한사람들은 주휴수당 달라고 한사람없다고
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받고싶으면 정산해주겠는데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7일까지만 일하기로하였고
정산금은 내일 제가 정리해서 가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최저임금도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보험 가입도 안된상태입니다
일용근로확인서같이 근무했던 내역을 신청하거싶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26
귀하가 사업장에서 19년도에 입사하여 20년 2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19년도에는 19년 시급으로 지급, 20년도에는 20년 시급으로 지급받아야 되며 근로자가 주5일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1일 유급휴일이 발생,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을 해 주어야되지만 만약 이를 사업주가 지키지 못하였다면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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