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후 7일이내 퇴사시 급여 지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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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gus321**0
2020-02-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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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6일부터 근무해서
근무만기(1일~ 30일 근무 )에 해당이 안돼는데요
(만기근무시 - 1450000 + 인센티브= 지급액)

월 중간 첫 입사자는 계약서상
1350000/30 근무일수 + 인센티브 = 지급액
으로 받는다 기재되어이있는데
이렇게 되면 7시간일하는 최저시급도 못받아서ㅠ
그만두고 싶은데요

계약서 해지 준수사항에
입사후 7일이내 퇴사시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어서요ㅠㅠ

입사일(2/6) 당일 7시간 일하고 계약서를 쓴거여서
하루치(7시간) 일한 후에 퇴근길에 급여 계산해보니까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들었는데
ㅠㅠㅠ

정말
하루치 일한거는 급여 못받나요??

계약서를 따로 주시지는 않았고요
제가 혹시몰라 사진은 찍었는데
교부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18

귀하가 사업장에서 1일(7시간)을 하고 퇴사하더라도 노동법에 의거 1일분의 임금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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