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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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0**4
2020-02-06 20: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하는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한달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현재 8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이번달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미 출근시간표를 업장과 상의해서 결정하여 2월 출근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줄어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계약서를 매달 다시 작성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민원이 들어가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한달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현재 8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이번달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미 출근시간표를 업장과 상의해서 결정하여 2월 출근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줄어 이제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계약서를 매달 다시 작성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2.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민원이 들어가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13
귀하가 사업장에서 매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8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위해서는 1개월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갑자기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됩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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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바생분들께도 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네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9331-6127 입니다. 카톡 ID는 tw01179 입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