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너무 양아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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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s**2
2020-02-06 20: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4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그곳은 배달전문 음식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이 하루 일당에서 휴게시간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다섯시간일할때 30분을 빼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있는거니까 괜찮은데 이거말고 휴게시간을 사장 맘대로 정하더라고요 아홉시간 일할때 2.5시간을 빼고 14시간 일할때 세시간을 빼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시간을 빼는데 저는 밥먹을때만 쉬었고 남은 시간은 반찬 포장하는데 썼고 휴대폰 만지긴 했지만 세시간이나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휴식을 취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고 야간수당 당연히 안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가 월급받는 날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엄마가 제가 14시간 일하는걸 알고 화나서 가게에 가서 사장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설 연휴여서 좀 그때로 가게가 혼란스웠거든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챙길건 챙기고 휴게시간 뺄건 빼라고 하셨거든요
ㅠㅠ 그 사장이 진짜 깡패? 같은 분이셔서 저를 역고소할까봐 무섭습니다 사장이 저번에 14시간 일 못하겠다고 할때 법대로 하자고 자기도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 겁먹었습니다 ㅠㅠ
분명히 돈 제대로 안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구두로는 휴게시간 뺀다고 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장 몰래 파일을 열어보니 세시간이나 뺐다는걸 알아버렸거든요....
도와주세요 ㅠㅠ
주휴수당 당연히 안준다고 하셨고 야간수당 당연히 안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주가 월급받는 날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ㅠㅠ
엄마가 제가 14시간 일하는걸 알고 화나서 가게에 가서 사장이랑 얘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설 연휴여서 좀 그때로 가게가 혼란스웠거든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챙길건 챙기고 휴게시간 뺄건 빼라고 하셨거든요
ㅠㅠ 그 사장이 진짜 깡패? 같은 분이셔서 저를 역고소할까봐 무섭습니다 사장이 저번에 14시간 일 못하겠다고 할때 법대로 하자고 자기도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 겁먹었습니다 ㅠㅠ
분명히 돈 제대로 안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돈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구두로는 휴게시간 뺀다고 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장 몰래 파일을 열어보니 세시간이나 뺐다는걸 알아버렸거든요....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10:08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를 하였을때 휴게시간은 30분,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지는데 휴게시간은 임금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간 만근을 하였을 경우 유급휴일 1일이 발생되며 1일 8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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