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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혜진혜혜징
2020-02-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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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째주 토일 8시간씩 16시간
둘째주 수목금토일 8시간씩 40시간
셋째주 월화수목 8시간씩 마지막날은 8시간 30분 32시간 30분

이렇게 11일동안 일해서 총 935000원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 빼고 851080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09:54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둘째주에는 주5일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1일이 발생되지만 첫째주와 셋째주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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