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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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li**s
2020-02-06 18:4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비 미지급시 근로법 위반인가요?!? 어떤 법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방법이나 신고방법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09:49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였음에도 교육받은 시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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