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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089**4
2020-0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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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32,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 하루 오후 1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알바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 한명이고 쉬는시간, 밥먹는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저녁 10시부터 - 12시까지 야간수당을 받지 않고 추가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저시급으로 받고 밥 비용 오천원을 추가로 받아요. 이 오천원을 야간수당, 추가수당 대신으로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제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09:45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는 동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며 만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발생됩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15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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