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제가 구했는데 퇴직금 구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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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40**8
2020-02-06 17: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18년 11월 8(목) ~ 2020년 2월 1(토) 까지 알바를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하고나서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달라니까 우리 가게 사정 알면서 왜그냐 그러시길래 노동청에 물어본다고 하니까 태도가 돌변하더니 준다고 하더라고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님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알바만 포함인가요? 5명 이상이면 야간수당 받을 수 있죠?
2. 제가 월급을 1일~31일까지 받는게 아니라 21일까지 한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월 1일 까지 알바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만 3개월 임금을 계산하면 11월,12월,1월 월급 받은걸로 퇴직금 계산해야하나요? 이것도 문제인게 21일까지인걸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달전체로 계산해야 할까요?
3. 퇴직금 구할 때 해당 월 근로 일 수는 한달동안 몇번 일했는가 묻는 건가요?
4. 퇴직금=(월 급여 해당 월 총 일 수 해당 월 근로 일 수) 입니다.
제가 21일까지 기준으로 월급 받은게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11월 근무시간 = 131시간 , 해당 근로일 수 = 23
12월 근무시간 = 129시간 , 해당 근로일 수 = 22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1월 근무시간 = 115시간 , 해당 근로일 수 = 20 입니다.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5. 알바한테 세금을 어쩌고하는데 그거는 뭔가요? 세금혜택 못받았다고 감안하라는데 3.3%인가요?
6.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일주일만 더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두기 전날에 안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알바를 안갔는데 저한테 해가 가는게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보건증 벌금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보건증 벌금은 사업주하고 알바도 둘다 벌금이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퇴직하고나서 주휴수당하고 퇴직금 달라니까 우리 가게 사정 알면서 왜그냐 그러시길래 노동청에 물어본다고 하니까 태도가 돌변하더니 준다고 하더라고요.
1.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사장님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알바만 포함인가요? 5명 이상이면 야간수당 받을 수 있죠?
2. 제가 월급을 1일~31일까지 받는게 아니라 21일까지 한걸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월 1일 까지 알바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만 3개월 임금을 계산하면 11월,12월,1월 월급 받은걸로 퇴직금 계산해야하나요? 이것도 문제인게 21일까지인걸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니면 달전체로 계산해야 할까요?
3. 퇴직금 구할 때 해당 월 근로 일 수는 한달동안 몇번 일했는가 묻는 건가요?
4. 퇴직금=(월 급여 해당 월 총 일 수 해당 월 근로 일 수) 입니다.
제가 21일까지 기준으로 월급 받은게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11월 근무시간 = 131시간 , 해당 근로일 수 = 23
12월 근무시간 = 129시간 , 해당 근로일 수 = 22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1월 근무시간 = 115시간 , 해당 근로일 수 = 20 입니다.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ㅠㅠ
5. 알바한테 세금을 어쩌고하는데 그거는 뭔가요? 세금혜택 못받았다고 감안하라는데 3.3%인가요?
6.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일주일만 더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두기 전날에 안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부터 알바를 안갔는데 저한테 해가 가는게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보건증 벌금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보건증 벌금은 사업주하고 알바도 둘다 벌금이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7 09:42
퇴직금산정은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타 소득세 등의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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