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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1**6
2020-02-06 16: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였는데 그때는 다음주에 보자며 인사를 하였기에, 또 여러가지 더 설명해주면서 이래야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다고 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먹이는 건 너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정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 또 잔업과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더 지불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7시간+30분 휴게 이렇게 토,일 일했습니다
알바 측에서 퇴근 시간을 지켜주지 않았고 잔업 수당도 주지 않었습니다ㅠ알바생들에게 알바 시간을 협의하는 게 아닌 통보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알바생은 20명 넘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퇴사 시에는 한 달 전에 고지하라고 내용이 있어 2월까지 일한다고 했는데,바로 해고 하였습니다 알바 측에서 정시 퇴근 못하게 했을 때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
해고 같은 경우도 저보다 5일 먼저 짤린 친구를 전화로 인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휴일에도 출근했는데 이때 법적으로 1.5배의 시급을 줘야하는게 올해부터 사업장의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저에게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저번주 일요일이 마지막 근무였는데 그때는 다음주에 보자며 인사를 하였기에, 또 여러가지 더 설명해주면서 이래야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다고 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먹이는 건 너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이런 해고는 서면으로 알려야 정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 또 잔업과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더 지불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7시간+30분 휴게 이렇게 토,일 일했습니다
알바 측에서 퇴근 시간을 지켜주지 않았고 잔업 수당도 주지 않었습니다ㅠ알바생들에게 알바 시간을 협의하는 게 아닌 통보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알바생은 20명 넘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퇴사 시에는 한 달 전에 고지하라고 내용이 있어 2월까지 일한다고 했는데,바로 해고 하였습니다 알바 측에서 정시 퇴근 못하게 했을 때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
해고 같은 경우도 저보다 5일 먼저 짤린 친구를 전화로 인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습니다
추가로 공휴일에도 출근했는데 이때 법적으로 1.5배의 시급을 줘야하는게 올해부터 사업장의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저에게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7:49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설날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과 연장근로(일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다른 근로시간 및 1일8시간, 1주40시간 초과시간)시간은 15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적어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설날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과 연장근로(일하기로 약속한 시간과 다른 근로시간 및 1일8시간, 1주40시간 초과시간)시간은 150%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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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바생분들께도 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네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9331-6127 입니다. 카톡 ID는 tw01179 입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