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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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uny0**3
2020-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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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12월30일부터 2020년1월30일까지 딱 24일25일만 쉬고 매일 6시간40분씩 일했습니다(주말포함) 이러면 주휴수당에 휴일수당도 같이 받는건가요? 둘다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본을 받지 못해 작성 안했다고 체크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7:2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휴일근로수당(50%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쉬기로 약속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는 법정공휴일(설날 등)과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공휴일(설날 등)은 사업장에서 따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로 지정해야 근로자의 휴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7일을 모두 근무하셨다면 그 중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일에 근무하신 날은 휴일근로수당이 해당될 것이나, 나머지 1일은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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