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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zn
2020-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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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주말알바를 지난달 1월 4,5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총 20시간 주휴수당 포함)그후 2월5일 월급날인데 소식이 없어 제가 1월 4,5일에 일한 급여 지급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저로인해 매장에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그걸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불할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6:05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만약 전액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노동부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4일 지날때까지 전액 받지 못하시면 진정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실수는 없고,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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