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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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gur0**7
2020-02-06 13: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0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01월 31일까지
일주일에 4번 출근, 하루 11시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일주일에 총 44시간을 일했습니다.
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요.
일할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만둔 지금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19년 10월 1일부터 20년 01월 31일까지
일주일에 4번 출근, 하루 11시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일주일에 총 44시간을 일했습니다.
알바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고요.
일할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만둔 지금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6:0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고
만약 14일지날때까지 받지 못하신다면 노동부에 진정절차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휴수당 요청해보시고
만약 14일지날때까지 받지 못하신다면 노동부에 진정절차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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