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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li**s
2020-02-06 12:52
0
2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복 판매 단기 알바를 지원해 채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21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장에서 교육을 받고 1월 30일, 31일 각각 5시간, 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교육비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57
업무상의 교육기간도 최저시급이상(약속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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