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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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으ㅡ
2020-02-06 11:55
1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주 5회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장에 영향이 가 다음주부터 일주일정도 강제 휴가 예정이라는데요.
이럴 경우 제 의지와 관련없이 일을 못하게 되는건데 이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년 이상 일했습니다.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만근했더라도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받으면 되나요?
(ex. 4월까지 일하고 퇴직한다 2월 150, 3월 140, 4월 130 퇴직금은 (150+140+130)3=14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55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사장님 사정에 의해서 원래 일하기로 하신 시간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70%의 임금(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tw01**9
    2020-02-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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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일보 김소민 기자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알바생분들께도 이만큼 영향을 주고 있네요.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9331-6127 입니다. 카톡 ID는 tw01179 입니다.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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