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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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y0**9
2020-0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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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3일 편의점 알바에 붙었고, 2월 5일날 교육받으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사모님이 교육수당은 지급하지만, 하루나 이틀 일했을 경우엔 지급을 안하며, 3개월 이내로 일한 경우 수습기간으로 쳐서 90%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바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시간 반 일한 후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건네고 집으로 갔는데, 몸이 안좋아서 일을 못할 것 같아 사모님께 알바를 못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1. 이런 경우 3시간 반에 대한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편의점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 끝마치고 나올 때까지를 녹음 해두었는데, 만약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는다면 이런 음성녹음이 효력이 있나요? (음성녹음엔 위의 임금관련 내용과 제가 일할때의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있습니다.)

3. 제출한 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06 15:50
1.교육이 업무와 관계되는 교육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2.음성녹음본 내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단 서류를 돌려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서류반환에 대한 특별한 법이 없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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